모바일·ARS 신청 등 환급 경로 확대해 국세청장, 인적용역 단체와 간담회 가져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할 것"
  • ▲ 임광현(가운데) 국세청장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세청
    ▲ 임광현(가운데) 국세청장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세청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명에서 1985억원의 소득세를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10일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뿐 아니라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인적용역 소득자 29만명을 더한 총 147만명이다. 이들의 총 환급금은 1985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모바일 안내문(카카오, 네이버, SMS 문자)을 발송하고,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추후 서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손택스로 바로 이동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을 한번에 확인한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이대로 신고하기'를 눌러 한꺼번에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 시스템도 도입했다. 

    국세청은 20일까지 신청된 환급금은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하고  이후 신청된 환급금도 최대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세 환급액의 10%가 자동 환급된다. 

    임광형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세율(3.3%)이 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개선하는 등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