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합격 … "채용공고 내용 임의 변경"외교부 관련 의혹은 '미확인' … 국가기관 대상 과태료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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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가 국립외교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10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당국은 심 전 총장의 딸 A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외교부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를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다.이번 의혹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A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국립외교원 채용 요건은 '석사학위 소지자'였으나 A씨는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이었는데 합격해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는 것이다.노동부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석사학위 소지 자격요건을 적용한 것은 채용공고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외교부 채용 과정에서는 A씨 채용을 위해 1차 최종 면접자를 탈락시켰다는 의혹, A씨가 합격한 채용 공고가 A씨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노동 당국은 국가기관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에 질의를 보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