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 개최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사업주 공개각종 정부지원금·경쟁입찰·구인 제한 … 신용제재 등근로기준법 강화 … 출구금지·반의사불벌 규정 예외
  • ▲ 임금체불 (PG) ⓒ뉴시스
    ▲ 임금체불 (PG) ⓒ뉴시스
    "서울과 부산에서 상시 50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숙박업을 운영한 A씨는 3년간 30명의 노동자에게 약 1억9000여 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징역 1년을 포함한 유죄판결을 2회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같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를 열고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 따라 결정된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이다.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과 나이, 상호, 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채용 정보 플랫폼 누리집 안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는 등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오는 10월 23일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향후 위원회에서는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여부도 심의·의결하고, 이들 대상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제재가 적용되며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으로서 해당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돼 체불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위원회에는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기준 등도 함께 논의했다.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를 확인해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과 이에 대한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이므로 체불 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오늘 명단 공개된 사업주와 같이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