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서 밝혀"생산적 금융으로 국민·기업 경제 성장"
  •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수 강화 내용을 포함했으나, 야당과 투자자들의 반발에 대주주 기준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증시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 투자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원상복구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한 시장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온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이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