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내년 1월 시행이달 중 10% 적용 확정 … 2030년까지 의무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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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 페트병 수거 퍼포먼스 ⓒ연합뉴스
내년부터 연간 5000톤 이상 무색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도 10%의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이 적용될 예정이다.환경부는 16일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자 지정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올해 3월 신설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내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해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여간 품질 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해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