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문신 시술 즉각 포함해야"법사위 권한 남용·입법 왜곡 비판"국민 선택권 박탈하는 반민주적 처사" 강력 반발
-
- ▲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인임에도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한의협은 16일 성명을 내고 "문신사법은 문신 시술 합법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인 중 양의사만을 허용하고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한의사는 양의사·치과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 규정돼 있다. 한의협은 "국회가 법률로서 한의사의 자격을 부정한다면 이는 노골적인 차별이자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반민주적 처사"라며 반발했다.한의사들은 침, 뜸, 부항 등 인체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시술을 오랜 기간 교육받아 시행해 온 전문가이며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두피 문신 등 다양한 진료 행위도 합법적으로 수행 중인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상식과 합리성을 저버린 폭거라는 주장이다.특히 복지위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해 올린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직역 권한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한의협은 "법사위가 원래 권한을 넘어 의료계 갈등을 촉발하고 국민을 볼모로 삼았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심각한 입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이번 법안은 그간 불법으로 분류됐던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한의사 배제로 인해 특정 직역에만 특혜를 주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의협은 "3만 한의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문신 시술 가능 직역에 한의사를 명시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자 국민 권리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이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