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제조·유통 41명 적발 … "관리·처벌 강화해야"전국 한의의료기관, 식약처 인증 의약품용 한약재만 처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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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가 시중에 무허가 녹용 절편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17일 "국민과 한의약계에 피해를 주는 무허가 녹용 판매업체는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며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유통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4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더 이상 선량한 국민과 한의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다시는 동종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될 때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한의의료기관들이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다"며 "이는 부실한 관리와 낮은 처벌 수위에서 기인한 것으로, 식약처는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도 높은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는 식약처의 hGMP(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한다"며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른 한약 복용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