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법적 보호 부재가 근본 원인지역의사·공공의사 제도, 위헌 소지와 실효성 부족거점의료기관 지정·계획 수립, 중복과 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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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을 외면한 채 의무복무 강제와 불명확한 제도 설계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18일 의협은 2022년 의료정책연구원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주된 이유로 ▲낮은 의료수가(58.7%) ▲의료사고 법적 보호 부재(15.8%) ▲과중한 업무 부담(12.9%)을 꼽았다.결국 필수·지역의료 분야는 의무복무 강제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해당 법안은 필수의료를 응급, 중증, 외상, 감염, 분만, 소아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의협은 "보정심이 정부 정책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감안하면 특정 분야 지정이 정치 논리에 휘둘릴 위험이 크다"며 "법률에 명확한 정의를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10년간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지역의사·공공의사 제도에 대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실패를 답습할 것"이라며 위헌성과 실효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했다.거점의료기관 지정 문제도 쟁점이다. 의협은 "이미 권역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등이 운영 중인데 법안이 새로운 거점기관을 추가 지정하면 역할 충돌과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별도 기금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정된 필수의료취약지 외 지역에서도 의료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재정과 행정적 지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