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판단 무력화·의료인 탄압 주장의약분업 근간 흔들려 선택분업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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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국회에 발의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 강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반과학적·위헌적 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약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과실치상죄보다 더 과한 처벌"이라며 "현재도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학적 판단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반과학적·위헌적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시의사회는 의사의 처방은 단순 행정이 아닌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 약물, 부작용 위험 등을 종합해 가장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고도의 전문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 흡수율, 부작용 위험이 달라 정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이 의약품 공급 불안정의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공급 불안정의 원인은 제약사의 생산·유통 부실과 정부의 관리 실패"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고 주장했다.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사회는 "2000년 의약분업은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원칙으로 시작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깨고 사실상 처방권을 약사에게 넘기는 행위"라며 "20년 넘게 유지해 온 제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선택분업 논란까지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며 "성분명 처방을 건드리면 의약분업 전체가 흔들린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의 처방권은 직역 이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입법 시도도 끝까지 막아낼 것이며 필요하다면 장외투쟁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