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세 가지 위반사항은 인정"
  • ▲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전경. ⓒ메디톡스
    ▲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전경. ⓒ메디톡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에 총 4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절차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2015년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허가받은 원액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역가시험 결과를 허위 기재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 1·2심과 올해 3월 대법원까지 모두 식약처 처분이 과도하다고 결론내리면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세부적으로 ▲메디톡신주(50·100단위)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에 해당하는 4억4275만원, ▲메디톡신주(150단위)에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에 해당하는 133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의 품목취소 처분과 법원 판결은 일부 견해를 달리하면서도 법원에서 세 가지 위반사항은 인정됐다"며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 가지 위반사항에 대해 재처분하는 과정에서 판결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과 청문회 과정 3회를 걸쳐 진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