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세 가지 위반사항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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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전경. ⓒ메디톡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에 총 4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절차다.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2015년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허가받은 원액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역가시험 결과를 허위 기재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법원 1·2심과 올해 3월 대법원까지 모두 식약처 처분이 과도하다고 결론내리면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무효화됐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세부적으로 ▲메디톡신주(50·100단위)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에 해당하는 4억4275만원, ▲메디톡신주(150단위)에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에 해당하는 133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의 품목취소 처분과 법원 판결은 일부 견해를 달리하면서도 법원에서 세 가지 위반사항은 인정됐다"며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이어 "세 가지 위반사항에 대해 재처분하는 과정에서 판결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과 청문회 과정 3회를 걸쳐 진행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