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회의 통과'부적정 보고서' 제공 의무화분쟁조정 시 법원 통지 절차 등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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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융위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상세 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한다. 또한, 금융분쟁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에 관련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해 소송중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려 할 때, 금융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현행 규정상으로도 금융회사는 부적합 상품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그 이유 등을 간단히 서술하는 데 그쳐 소비자가 부적정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식을 감독규정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고서 명칭을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로 변경하고, 부적정 판단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양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도 포함됐다.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직권으로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법원에 분쟁조정 접수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개정안은 분쟁조정위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거나, 반대로 소송이 중지된 사건의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해당 사실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적합성·적정성 평가 강화, 고난도 상품설명 순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도 10월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