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습적 의료행위 특성상 감염·패혈증 위험…"응급대처 역량 의사만 보유"문신사법, 제한적 예외일 뿐 직역 확대는 국민안전 위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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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한의계의 문신시술 권한 요구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특위는 23일 성명을 내고 "문신시술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감염·알레르기·출혈, 패혈증 등 다양한 의학적 위험이 뒤따른다"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성은 의사만이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판례 역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왔다"며 "문신사법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제한적으로 문신사를 제도화한 최소한의 예외일 뿐, 결코 의사 외 다른 직역으로 확대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한특위는 특히 "한의계가 일부 고서에 등장하는 '자문(刺文)' 개념을 근거로 문신시술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며 "위생·감염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역 확대만을 노린 국민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신사법에서 의사 외 타 직역이 배제된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에 따른 결과"라며 "국회와 정부는 문신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를 반드시 의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특위는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직역 이익만을 앞세운 한의계의 왜곡된 주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의권 침탈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서 성명을 통해 문신사법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것은 "위헌적 차별 행위"라며 문신시술 권한 포함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