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에 총 과징금 4억5605만원 부과메디톡스, 법적 절차 돌입 예고
  • ▲ 메디톡스 서울사무소. ⓒ메디톡스
    ▲ 메디톡스 서울사무소. ⓒ메디톡스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과징금 처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메디톡스에 총 4억560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메디톡신주(50·100·150단위) 제조 과정에서 허가사항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됐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내려진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당초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이 "취소 처분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식약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제재 수위를 과징금으로 조정했다.

    품목별 과징금은 ▲메디톡신주 50·100단위 4억4275만원(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 갈음) ▲메디톡신주 150단위 1330만원(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 갈음)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예정이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하여 승소를 확정했다"면서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와 식약처 간의 오랜 법적 공방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