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 주식 40% 미만 소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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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자회사로, 비상장법인인 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개월 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37.78%)으로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다.개정 이전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현재는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100분의 3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대웅제약은 개정 법 시행 전 위법 행위로 종전 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