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잔액 44조·차주 21만명으로 축소…9월 만기 1.7조 '분산'연체·휴-폐업 차주는 119플러스·새출발기금 등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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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코로나19로 시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연착륙 궤도에 진입했다.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올 6월 기준 지원 잔액이 약 44조원(차주 21만명)으로 줄었고, 9월 말 만기도래 물량도 1조7000억원 수준으로 분산돼 있어 ‘9월 만기절벽’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정상 차주 대출의 96.6%를 자율 재연장할 계획이다.이번 점검 결과 만기연장 잔액은 41조7000억원(20만7000명), 분할상환(舊 상환유예) 잔액은 2조3000억원(3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초기(2022년 9월) 100조원 수준이던 지원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또한 그간 은행별‧차주별 개별 연장으로 만기가 2025년 9월 이후까지 고르게 분산돼 있어 일시에 금융권 유동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향후 운영은 정상·취약 차주 이원화가 원칙이다. 정상 여신은 관행대로 재연장(만기연장 38조2000억원 중 36조9000억원·96.6% 재연장)한다. 다만 연체·휴‧폐업 등 취약 차주는 은행의 장기분할 전환·이자감면과 함께 소상공인119플러스·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연계한다. 정부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은 보증기간 재연장·신규보증도 검토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개선을 통해 재기를 뒷받침한다.또한 정책금융 10조원 공급과 ‘금리경감 3종 세트’(대환·금리인하요구권·중도상환수수료 인하)로 금융비용을 덜어준다. 회생 후 1년 성실상환 시 불이익정보 삭제,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SCB) 구축 등 ‘신용 회복→정상 금융복귀’ 사다리도 정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