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국정과제 무시한 의료 독점 발상통합돌봄에서 한의학 효과 입증 … 근거 없는 폄훼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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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를 향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의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한의협은 "한의 주치의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대응, 의료 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현행 첩약 급여화와 통합돌봄 사업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심의와 효과 분석을 거쳐 시행되는 시범사업임을 언급하며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이미 검증됐다"며 "고령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계층에 맞춤형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의협 등 의사 단체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협회는 "의사 단체가 '주치의는 의사만 할 수 있다'는 배타적 인식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마저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의료 독점이 낳은 폐해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한의 주치의 제도는 한의와 양의 간 배타가 아니라 상호 보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병원급 협진 확대 등 통합의료 모델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협회는 "한의계는 근거중심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임상연구와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특정 직역의 반대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 전국 3만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한의 주치의제에 대해 "의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이 부족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