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임직원들 잇단 미공개정보 의혹불공정거래 과징금 첫 적용… 금융권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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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보험사에서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및 단기매매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제재 사례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 임원 A씨는 지난 1월 24일과 31일 각각 60주와 30주를 매입한 뒤 6월 24일 전량 처분해 약 800만원의 단기매매 차익을 거뒀다. 매입 시점은 회사의 자사주 소각 공시 직전과 당일이었다.

    삼성화재는 같은달 31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고, 이날 주가는 11.7% 급등하며 38만1500원까지 뛰었다. 해당 임원이 매입한 시기는 주가가 연중 최저 수준인 34만원대였고, 처분가는 약 44만원으로 연중 최고점 수준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당 임원이 자사주 매도 직후 관련 사실을 회사에 통보했으며, 사규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전액을 즉시 반환조치 했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의 주식 거래 관련 관리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시 직전 매입과 공시 이후 단기 매도로 이어진 흐름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리츠화재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1부(부장검사 임세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본사,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B씨와 상무급 임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 방안을 발표하기 직전 가족 명의 계정까지 활용해 주식을 대거 매수한 뒤 합병 발표 직후 주가 급등 시 매도해 각각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메리츠금융은 합병 및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 발표 다음 날 관련 종목이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증선위는 합병 직전 자사주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둔 다른 메리츠화재 임직원 3명도 검찰에 통보했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사내 메시지를 통해 "고발된 임원에 대해 사임과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단기매매 차익 적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단기매매로 얻은 차익은 총 109건, 약 149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단기매매차익 적발 규모는 33건, 1360억원으로 2022년 대비 건수는 289%, 금액은 1843% 급증했다.

    김현정 의원은 "단차 매매가 근절되지 않으면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린다"며 "특히 국내 대표 금융회사 임원까지 단차 거래에 나선 것은 자본시장에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일정 기준 이상의 내부자거래만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처럼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내부자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준내부자가 공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의 최대 5배 벌금 등 중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차 임시회의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D씨에게 부당이득의 2배인 486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뒤 나온 첫 제재 사례다. 그동안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올해 1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