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고발 이어 수사 본격화 … 관련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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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5일 메리츠화재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에는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가 포함됐다. 두 사람은 그룹 내부 합병 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가족 계좌까지 동원, 주식 거래로 수억 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A 전 사장과 B임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 계획을 대외 발표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한 뒤, 공시 직후 주가 급등 국면에서 매도해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실현한 정황이 포착됐다. 합병 방침 공개 다음 날 메리츠 계열 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7월 공시에서 당시 기업보험총괄 사장 A씨의 사임(7월 16일자)을 '일신상의 사유'로 밝혔고, 또 다른 임원 B씨 역시 이미 사임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전자문서·거래기록 등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 취득 경위, 거래 시점·수익 규모, 공모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준법·내부통제 이슈와 직결되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금융권 전반의 내부자 거래 통제체계 점검이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