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협회, 국민은행 '불법 감정평가' 문제 제기"고액부동산 감평해 담보대출하는 행위 중단하라"
  •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로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로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은행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는 영업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은행이 자체적으로 감정 평가하게 되면 독립성 훼손과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협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불법적인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면서 고액부동산을 감정평가해 담보대출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액은 2022년 26조원, 2023년 50조원, 2024년 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협약 감정평가법인에 무료로 의뢰하는 탁상자문 건수는 급증했으나 정식 감정평가 의뢰 및 수수료 입금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감정평가법인의 부담만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평균 120억원에 달하는 고액부동산을 단 하루 만에 졸속으로 자체평가하는 것은 대출 취급을 위한 과대·과소 담보가치 산정으로 이어져 금융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금융기관 자체평가의 감정평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협회 질의에 대해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되며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협회는 국민은행에 △상생 협력을 통한 리스크 관리 △위법한 자체 감정평가 중단 △협력사 대상 불공정행위 개선 △부동산 담보 시장 건전성 제고 등을 촉구했다.

    양길수 협회 회장은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수행하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조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적인 감정평가의 즉각적인 중단과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