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권익 보호 및 진료 환경 조성 지원
  • ▲ 지난 25일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최혁승 DB손해보험 부문장(왼쪽)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해보험
    ▲ 지난 25일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최혁승 DB손해보험 부문장(왼쪽)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 병원·의원 단위로만 가입할 수 있던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개인 의사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진료 의사뿐 아니라 대진(당직) 의사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DB손보는 새로운 보험 요율과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자의 위험관리를 유도하는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한 보상 중심의 보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의사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