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연도별 '역대 최대' … 소득세·부가세 대부분 차지 '정리중 체납액' 20% 수준 … 서울청·중부청 등 수도권 위주외국인 '고액체납자' 급증 … "중국·동남아 상당 부분 차지할 것""외국인 거주지 내국인 비해 불분명 … 국적별 체계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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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고액 체납자 (PG)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외국인 체납액이 통계 생성 이후 최대치를 찍었던 작년 체납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가 확실하게 집계되지 않지만, 중국과 동남아 국적의 사업자 소득 미납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나라 곳간이 최악의 상황인 상황에서 외국인 체납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 누계체납액은 2250억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외국인 누계체납액을 보면 △2021년 1600억원 △2022년 1760억원 △2023년 1915억원 △2024년 2155억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그러다가 올해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이다.올 상반기 세목별 누계체납 현황을 보면 소득세(1531억원)와 부가세(529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양도세(161억원), 상증세(24억원), 기타(5억원) 순으로 이어졌다.지역별로는 서울청이 5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494억원), 인천청(460억원), 부산청(279억원), 대전청(164억원), 광주청(161억원), 대구청(116억원) 등으로 나타나며 수도권 중심으로 체납액이 컸다.다만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국고로 환원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세무 당국이 제시한 연도별 정리중 체납액은 △2022년 347억원 △2023년 397억원 △2024년 441억원 등으로 실제 걷을 수 있는 금액은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상반기 5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수는 790명으로 2021년 반기평균(298명) 대비 265% 늘어났지만, 세무 당국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현황조차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국적의 사업자 소득이 경기 불황으로 인해 위축되면서 체납액이 쌓였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겹치는 상황에서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의 체납액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권영세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에 비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만큼, 국적별 체납 현황과 출입국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등 세심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