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해 벌금형 받은 전력 … 국민 진료 심사 맡아 '충격'국회 "국민 신뢰 저버린 채용 … 심평원장 즉각 해임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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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장의 부인이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충격적 사건에 연루돼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의료행위가 적절했는지를 심사하는 자리에 범법 전력이 있는 인사를 앉힌 것을 두고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거세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4월 1일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다. 김 의원은 심평원장 출신이다.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가운데 전문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심사·평가하고 심사 기준을 설정하는 막중한 직무를 맡는다. 즉, 일선 의사들의 진료 행위 적정성을 가르는 자리다.그러나 박 위원은 과거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에서 범행 주범 윤길자씨의 형 집행정지를 도와주기 위해 당시 영남제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유방암 등을 이유로 수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아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논란이 가중되자 심평원은 이번 임명과 관련해 "해당 전문과목(유방외과) 공석 발생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했다”며 “정부 지침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했다"고 해명했다.박 위원은 김선민 의원실의 입장 표명 요구에 "기관에 임용되기 10여 년 전에 발생한 사안이고 심사위원으로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국민의료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야 할 기관이 허위 진단서 전력이 있는 의사를 심사위원으로 앉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평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해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