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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35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를 보면 ,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다.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2025년 1∼6월 6명 등 45명이었으며, 정직·강등,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직원도 313명에 달했다.징계 사례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나 거액의 향응 접대를 받은 것이 포함돼 충격을 줬다.한 국세청 직원은 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3년간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 접대와 함께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기업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7300만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기도 했다.다른 직원은 본인과 자녀 명의의 종합소득세 중 기납세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해 690만원이 넘는 환급 세액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등 총 22차례에 걸쳐 2300만원 가량을 챙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