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 제한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해왔다.  

    입점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 진행 시 할인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부과 관행을 살펴봐도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또 부속 약관인 '사장님 요금제 정책'의 경우 수수료 산정기준 및 방식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쿠팡이츠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가게 노출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부분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식이라는 상품의 특성, 배달원의 안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노출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가 있으나 그 규정이 명확치 않아 예측 가능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 배달의민족은 가게배달(오픈리스트) 상품도 플랫폼이 노출거리를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게배달은 입점업체가 배달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다.

    대금 정산과 관련해서 양사 약관은 지급보류 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지급보류 조치 시의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대금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는 삭제했다. 또 대금정산이 유예되는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해 이의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했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또 입점업체가 작성한 리뷰를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입점업체의 과도한 보상 의무 및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달앱의 일방적 요청에 따를 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속 조항으로는 주요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