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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대출과 세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되며,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개편도 본격 검토에 들어간다.
구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다"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 차단을 위한 감독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해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직접 조사·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전담기구 출범 전까지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강화하고,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1500여건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된다.
한편, 정부는 9·7 공급대책의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서울 선호지역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도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