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모호성 지적 …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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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언쟁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해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단 입장을 내놨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노동쟁의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고,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 및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김 장관은 보완 입법과 관련해 "한번 검토해보겠다"며 "법의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성을 두고선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