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창작자에 돌아가지 않은 저작권료" … 음저협 상대로 집단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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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로고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는 15일 성명을 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유튜브로부터 수령한 1000억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년간 자체 명의 계좌에 보관한 뒤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해왔다고 주장했다.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은 대한민국 음악저작자들을 대신해 구글(YouTube)로부터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했다.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료를 의미한다.그러나 음저협은 해당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자금을 보관했고,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해 왔다는 것이 함저협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음악저작자 단체나 비회원 창작자에게는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단체에도 제대로 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함저협은 "구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하게 승인받은 두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중 함저협과는 실질적 협의 없이 음저협에만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라며 "이는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음저협의 불투명한 행위로 인해 인기 작사·작곡가가 아닌 영세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료를 청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함저협은 지난 2월 26일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9월 25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또한 구글의 차별적 지급 관행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음저협 회원이 아닌 음악 창작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저작권료 분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