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안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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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수안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금명령을 불이행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수안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수안종합건설은 지난 2021년 11월 수급사업자에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한 뒤 2023년 1월 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잔여 하도급대금 2500여만원과 지연이자 48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수안종합건설㈜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수안종합건설은 이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공정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