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심 원심 확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특경법 횡령·배임 혐의서 횡령만 유죄로 봐 2018년 기소 이후 7년 9개월 만에 결론 "법원 판단 존중… 글로벌 경영 전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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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효성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7년여 만에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대법원이 조 회장에게 제기된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본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판결로 조 회장은 경영 활동의 제약을 벗고 글로벌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 사건(2020도17272)에 대해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조 회장은 2013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된 뒤 투자지분을 되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자,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지시해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 고가로 편입시켜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배임)와, 2002~2012년 측근과 지인을 허위로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약 16억원을 지급한 혐의(횡령)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 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았다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배임 혐의는 무죄로 유지했다.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이날 대법은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면서 2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이에 따라 미술품 및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확정됐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 원 규모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효성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 회장은 지난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경제대화(TED)’에 참석했다.회의에는 한미일 정·재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미·중 무역갈등, 공급망 구축 등 주요 경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