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발표
  •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장기 기증이 부족해지자 연명의료 중단자가 심정지로 사망할 경우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뇌사자에게 한정된 장기기증자를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넓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에서 △생명나눔 예우·문화 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인체조직 공급 정비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강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기증방식 확대 등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이식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을 법제화해 기증을 확대한다.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DCD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순환정지 사망판정이 내려지면 장기 기증이 이뤄지게 된다.

    현재 국내서 이뤄지는 사후 장기 이식 방식은 뇌사자 기증이 유일하지만, 2022년 405명이었던 뇌사 기증자는 작년 397명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신장이식은 평균 대기기간이 2020년 6년 1개월에서 작년 7년 9개월까지 늘어났다.

    다만 DCD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과 함께 의료장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장기 기증이 이뤄질 때 기능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보관·이송하는 장비인 체외관류 기기는 국내에서 제주대만 유일하게 신장 기기에 한해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장기·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현재 민간 중심인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를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등 공공까지 대폭 확대하고, 인체조직 기증 홍보와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도로 전문적인 장기기증과 이식 분야의 정책결정을 위해 의료계, 학계 전문가, 정부 기관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표한다"며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