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잠수부 작업 중 2명 사망, 일산화탄소 중독 확인노동부 "예방조치 적절 여부 등 중처법 위반 엄정 수사"
  • ▲ 잠수부들이 작업 때 이용한 선박 ⓒ연합뉴스
    ▲ 잠수부들이 작업 때 이용한 선박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사망 사고와 관련해 HMM과 KCC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계약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잠수부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7월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 정박 중이던 HMM 소속 대형 컨테이너선의 선박 하부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작업 중 발생했다. 프리랜서 잠수부 3명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던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하청업체인 KCC의 요청으로 투입된 작업자들이며, 사고 당일 오전 10시경부터 수심 약 8m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잠수는 선박 위에 설치된 장비에서 산소를 호스를 통해 공급받는 '표면 공급식'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산소 공급 장비 바로 옆에 매연을 배출하는 배출구가 있었던 점이다. 이 배출구에서 나온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산소 공급 장비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장비에서 측정한 일산화탄소 농도는 3600ppm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220ppm만 넘어도 두통과 판단력 저하가 나타나며, 1950ppm 이상이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숨진 잠수부들의 사망 원인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작업 현장에서 다수의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