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및 보증료 감면 혜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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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중앙회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환보증이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치기간 추가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신협중앙회는 보증부대출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하고 저신용 차주에 대한 보증료 감면 혜택도 마련했다.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겠단 취지다.

    전환보증 신청은 전국 신협 110여곳에서 가능하다. 지역 인근 신협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전환보증 업무협약을 통해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