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피스텔·상가 담보대출, 기존 70% 유지”서민·실수요자는 최대 60% … 정책대출도 완화 기준 적용규제 완급 조절 속 ‘주택·비주택 간 형평성’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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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칼날이 결국 아파트만 겨냥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낮췄지만,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은 기존 70%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 요구와 서민·실수요자 논란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서둘러 세부 적용 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10·15 대책 관련 FAQ’를 통해 비주택 담보대출 규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했다. 이번 대책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주택에 한정되며, 상가·오피스텔·토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것으로, 비주택 대출 규제는 기존 기준(70%)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대출 숨통은 일부 트이게 됐다. 금융당국은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LTV를 최대 6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8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된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도 기존 한도를 유지하며 LTV 55~70% 수준을 적용받는다.

    이 같은 세부 조정은 ‘서민 주거사다리 붕괴’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 성격이 짙다.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도시로 확대되자 “광명·수원까지 강남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건 과도하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 대출 한도는 기존 정책 기조와 동일하다”며 “추가 완화 조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전세대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분양권·입주권 포함)를 새로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다만, 세입자가 실제 거주 중이거나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가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과열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서민층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택과 비주택 간 규제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과 ‘풍선효과’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