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금리리스크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갭 지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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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부담을 덜기 위해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시점을 기존 2027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갭 관리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19일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를 내년부터 2035년까지 총 10년에 걸쳐 확대할 방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2026~2027년에는 현행 최종관찰만기 23년 수준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에는 24년으로 확대, 그 이후로는 매년 1년씩 확대에 나선다. 2035년에는 최종적으로 최종관찰만기 30년이 적용된다.

    최종관찰만기란 실제 시장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를 의미한다.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의 만기를 실제 만기까지 평가하는 기준이다. 최종관찰만기까지는 실제 국고채금리를 반영하며, 최종관찰만기 이후에는 장기평균치와 계량모형을 활용한 추정금리를 사용한다.

    이번 조정은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이 평균 19.3%포인트(p) 하락하는 등 과도한 자본 부담이 예상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유럽연합(EU)도 같은 이유로 30년 확대를 보류하고 20년일 경우와 30년일 경우 사이의 곡선을 보정하는 외삽법을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금리의 추세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듀레이션갭 규제도 새로 도입된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화에 따른 자산·부채 가치의 민감도를 의미한다. 듀레이션갭은 자산·부채 간의 차이로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해 갭이 일정 범위 이상인 경우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기로 했다. 경영공시 항목에도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을 추가해 시장규율 및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 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새로 반영해 갭이 큰 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개선계획 요구 등 밀착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행태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