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예식장도 당일 취소하면 총비용의 70% 기준으로 위약금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음식점에서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위를 하면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음식점보다 상향했다. 

    이들 음식점은 예약이 취소될 경우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할 수 있다.

    현재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이용금액의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높였다.
     
    일반음식점이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을 받은 경우라면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한 경우에 한해 위약금을 40%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간주한다.

    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예식장의 위약금 산정기준도 현실화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예식 당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은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