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연이자, 재직자로 확대 … 최대 3배까지 손배청구
  • ▲ 임금체불 ⓒ연합뉴스
    ▲ 임금체불 ⓒ연합뉴스
    앞으로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는 대출·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상습 체불시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등 이같은 불이익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3년의 명단공개 기간 중 임금 체불이 재발되면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범정부 합동 TF'를 열고 지난 9월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번 회의에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산업현장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