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중견 건설사인 동원건설산업이 하청업체에 허위 서류를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동원건설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원건설산업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이하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 각각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억6500만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또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이런 행위는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평가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 상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을 맡긴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허위 계약서면을 작성한 것이다. 

    공정위는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허위 계약서면 작성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수행한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했다"며 "따라서 축소된 계약서면 발급은 불필요한 분쟁 예방과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동원건설산업은 특히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 작업 등에 대한 비용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에 대한 처리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에 대한 비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비용을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또 '1공구 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동원건설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특약들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대등한 지위에서의 협의를 어렵게 만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