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위반만 1000건 넘어 … 서부발전 관계자 사법처리임금체불·안전난간 미설치 … "단호히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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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지난달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 세워진 추모비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고(故) 김충현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산하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등 수급업체들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와 관련, 노동부는 불법 파견 업무를 주도한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노동부가 23일 발표한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 파견에 해당했다.이에 노동부는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한전KPS 대표이사와 관련 협력업체 대표들을 입건했다.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한전KPS 등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퇴직금 5억4104만원을 전액 청산하도록 지시했다.이 외에도 △산업재해 발생 당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관리감독자·근로자·유해위험작업 종사자 교육 미실시 △방호 덮개 미설치 △설비 볼트·너트 체결 불량 △크레인 이탈방지조치 미이행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 위험장소 출입금지 미조치 △인화성 가스 취급 장소 가스감지기 미설치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등이 적발됐다.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만 1000건 넘게 적발되며 지난 2019년 김용균씨 사망 이후로도 안전조치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에 각각 4억2430만원, 1억83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한국서부발전 위법 행위 179건, 한전KPS 위법 행위 45건 등 총 379건에 대해선 관련자를 입건했다.아울러 이번 감독을 바탕으로 관련 업체들에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서부발전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정비' 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씨는 보조자나 감시자 없이 홀로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발전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된다"며 "이번 권고가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