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공개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2023년 139건→2024년 97건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이 47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9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5월 1일자로 지정된 46개 기업집단이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역대 최저규모인 470억원으로, 지난해(5695억원) 대비 91.7%(5225억원) 감소했다. 그동안 채무보증 규모의 증감은 신규지정 집단으로부터 비롯됐지만, 올해 신규지정 집단의 경우 채무보증이 없었던 점이 주요한 원인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잔존금액이 없으며(0원), 지난해(4428억원) 보증은 전액 해소되거나 해당 기업집단이 지정제외되면서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470억원) 역시 신규 발생 없이 여신상환, 지정제외로 지난해(1267억원) 대비 62.9%(797억원) 감소했다.

    공정위는 "1998년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채무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제도가 시장 준칙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업들이 규제를 우회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내년 4월부터는 대기업집단이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채무증권 ▲신용변동(파산, 부도) ▲신용연계증권을 각각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TRS),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 등이 제한된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올해 7월 31일 기준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1조567억원으로 지난해(1조1667억원) 대비 9.4% 감소했다. 이는 2022년 최초 실태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계열사 간 TRS 거래 9건은 모두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탈법행위 고시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TRS 등이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거래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말부터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상출집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2023년 139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대부분의 상출집단 공익법인은 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해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