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35개 은행 약관 심사 … 불공정 약관 다수 존재'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추상적 사유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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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60개 조항((17개 유형)을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시정 대상은 2024년 제·개정된 은행 약관 1081개, 저축은행약관 654개 중 은행 56개(14개 유형), 저축은행 4개(3개 유형)다.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다.이 중에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A은행 ○○○서비스 이용조건에는 '은행은···(중략)···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통화 또는 특정 통화에 대하여 본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또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이 중에는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만 정해 고객이 그 변경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이와 관련, B은행 ○○○ 예금약관은 '위 1호 및 3호의 우대서비스의 내용은···(중략)···, 동 내용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 관련내용을 은행영업점 및 홈페이지(www.△△△.com)에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라고 명시됐다.또한, 급부의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C은행 외환거래약정서를 보면 '제1항의 경우 은행은···(중략)···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반대거래로써 개별 외환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이밖에도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이외의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이 조사돼 시정될 예정이다.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는 한편, 금융업계의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