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최대주주, 법정관리 중단 촉구 … "자율정상화 가능해""인가 전 M&A는 기존 주주만 피해 … 비영업용 자산 등으로 채무 변제 가능"재무 안정화·매출확대 등 향후 경영 계획 제시 … 거래 재개도 추진
  • ▲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물에서 브랜드리팩터링의 주최로 열린 동성제약 이해관계자 설명회에서 (왼쪽부터)이정엽 변호사, 백서현 브랜드리팩터링 대표, 서동기 회계사가 발언하고 있다. ⓒ조희연 기자
    ▲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물에서 브랜드리팩터링의 주최로 열린 동성제약 이해관계자 설명회에서 (왼쪽부터)이정엽 변호사, 백서현 브랜드리팩터링 대표, 서동기 회계사가 발언하고 있다. ⓒ조희연 기자
    동성제약의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회사가 충분히 정상화 가능한데도 회생 절차가 강행되고 있다면서 법원에 회생절차 취소를 요구하고 자율경영 복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성제약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은 2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열었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인가 전 M&A는 망한 회사를 싸게 사는 시장 행위"라며 "동성제약은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은 회사로 스스로 회생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대리인 이정엽 변호사(법무법인 로집사)는 "동성제약의 자산은 약 1260억원, 부채는 900억원 수준으로 부채초과 상태가 아니며, 비영업용 자산 일부를 매각하면 충분히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가 전 M&A가 기존 주주의 지분을 절반 이하로 희석시켜 사실상 감자 효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채권자와 주주가 손실을 감내해야만 인수자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결국 새 인수자만 이익을 보게 된다"면서 "인수자가 인수 대금을 넣으면 그만큼의 지분 가져가야되고 아무리 지분이 낮아도 50% 이상을 가져가야하는데 그럴 경우 기존 주주 주식가치가 크게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생 M&A 절차는 법원의 공정성을 확보한 구조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 감액은 법원이 보장하지 않는다"며 "결국 현재처럼 자산이 충분한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인수자만 이익을 보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백서현 브랜드리팩터링의 대표는 "동성제약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며 "인가 전 M&A가 강행되면 기존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채권자들도 변제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브랜드리팩터링이 직접 자금을 투입해 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브랜드리팩터링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디바이스, 헬스케어, 뷰티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생산과 유통, 브랜딩까지 직접 수행한다. 또 빅데이터 기반 AI 마케팅을 통해 관계사 포함 연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브랜드리팩터링은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도 제시했다. 회생절차 폐지 이후 자금 투입과 채권 변제, 거래 재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자율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동성제약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2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이후 정로환, 마이녹실, 세븐에이트라는 동성제약 브랜드의 강점을 살려 매출 증대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래 재개도 추진한다. 

    서동기 회계사(세연회계법인)는 "동성제약은 이미 약 300억원 규모의 비영업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매각만으로도 상당 부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며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브랜드리팩터링이 추가로 200억원을 투입해 채권 전액을 변제하고 재무구조를 단기간에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 절차가 장기화되면 변제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이해관계자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법원 관리 체제보다는 신속한 자율 정상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이날 주주들에게 회생절차 폐지 동의서 제출을 요청하고, 채권자들에게는 지급확약 약정서 체결을 제안했다. 

    한편 동성제약 측은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한 이해관계자 설명회가 동성제약의 공식행사가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