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국토부와 실시간 공유'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31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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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뉴시스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고, 과세자료와 연계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한다. 탈세 제보를 받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운영에 들어간다.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하겠다는 계획이다.또 오는 31일 개통되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및 방문접수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이는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고 개인 간 채무 등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늘어나면서다. 이 같은 현상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자산 증식이나 부의 이전을 위한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다수의 탈세 사례를 적발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추징한 사례로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받아 신축아파트 갭투자로 취득 △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부동산 취득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취득자금 변칙 증여 등이다.실제 '검은머리 외국인'로 불리는 해외 교포가 갭투자로 서울 신축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 대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부친으로 현금 증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억 단위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현금 진료비를 신고 누락한 소득으로 재건축 예정 고가아파트를 매입하거나, 한 대학생이 동일세대인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돼 추징됐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고가아파트 취득 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저하게 신고했는지 빠짐없이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