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서 관세협상 보고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위해 특별법 제정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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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제출하고 나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강조했다.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협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철강 관세가 50%에서 인하될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했다.한편, 지난 7월 30일 이후 3개월 동안 교착 상태였던 한미 관세 협상이 29일 전격 타결됐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액 가운데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한미 양국은 합의했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투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