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서 관세협상 보고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위해 특별법 제정 必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데일리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제출하고 나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강조했다.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협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철강 관세가 50%에서 인하될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7월 30일 이후 3개월 동안 교착 상태였던 한미 관세 협상이 29일 전격 타결됐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액 가운데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한미 양국은 합의했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