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되면 기업 피해↑… "현장서 고령근로자 배제"중소건설사 영업이익률 3% 미만 … "5% 과징금 치명적"
-
-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성진 기자
최근 건설사들의 산업재해 방지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인한 기업 부담과 일자리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해 건설사들이 매년 버는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물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업 경영이 불가능해진다"고 운을 뗐다.김위상 의원은 "현대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가 문을 닫으면 산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과징금 부과에 좀 더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공사 현장 산재 사고 근절을 위해 경찰 등이 강하게 조사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장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가 전면 중단돼 공기가 늦춰져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윤상현 의원은 "(기업들이) 사고 발생을 막으려고 단순 노무자 채용에 있어서도 고령자를 배제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는 건설사 매출 기준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으로 벌금을 매기는 것이 방침"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건설사들이 과징금을 내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부처의 목표"라고 답했다. 공기 연장 문제에 대해선 "부처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여당에서는 중소 건설사에 대한 다른 잣대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의 영업이익률은 3% 수준이지만, 중소 건설사는 이에 한참 못 미친다"며 "현행 5% 비율로 과징금을 일괄 부과하면 대기업 건설사와 달리 중소건설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징금 부과 시 특히 중소 건설사는 좀 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자,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한 문제는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한편, 기후환노위는 이날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에 대한 감사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임기 기간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ADR)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이득을 취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기후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출장 자료를 정당하게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국감 이후 간사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