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에 ‘총 결제금액’ 명시 의무화선제대응 배민 이어 요기요도 표기방식 반경 나서위반 시 입점업주 과태료 최대 500만원
  • ▲ 요기요의 메뉴가격 표기방식 변화 예시ⓒ요기요
    ▲ 요기요의 메뉴가격 표기방식 변화 예시ⓒ요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을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배달앱 업계가 메뉴 가격 표기 방식을 잇달아 손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시행했는데, 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특히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등을 대표적인 다크패턴 행위로 명시하고, 사업자가 상품의 필수 금액을 첫 화면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메뉴 목록이나 검색 결과 등 첫 화면에서 본 가격으로 주문이 가능해야 한다”며 총 결제 금액 중 일부만 노출하는 방식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 ▲ 배민 공지ⓒ배민외식업광장
    ▲ 배민 공지ⓒ배민외식업광장
    이에 배달앱 업계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요기요는 오는 12일부터 기존 메뉴 기본가격에 필수옵션의 최소금액을 더한 금액을 노출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 8000원짜리 베이글 메뉴에 ‘통밀(1000원)’ 등의 필수옵션이 추가돼 실제 결제금액이 9000원이더라도, 앱 화면에는 8000원으로만 표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9000원’으로 명확히 표기된다.

    요기요 관계자는 "2월14일 전자상거래법 개정 후 순차공개 가격책정 제한 정책 계도기간이 8월13일까지였는데,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7월30일에 사장님들께 알림톡과 공지를 진행했고, 이후 모니터링에서 반영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플랫폼 차원의 정책 준수를 위해 사전 조정 과정을 거쳐 개발을 시작, 재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배달의민족(배민)은 법 시행 이전인 올해 2월13일부터 선제 조치를 단행했다. 

    배민은 필수 옵션이 없을 경우, ‘0원 옵션’ 설정을 의무화해, 추가 금액 없이 메뉴 가격만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배민 관계자는 “업주들에게 필수 옵션 가격 설정 시 반드시 ‘0원 옵션’을 포함시키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지침 위반 시 입점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배달앱에서 보여지는 가격이 실제 결제금액과 일치하도록 제도가 정비된 만큼, 소비자 신뢰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