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가전제품 AI 워싱 20건 적발
  • ▲ 센서 기반 제습 기능을 AI 기능으로 과장한 'AI 워싱'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 센서 기반 제습 기능을 AI 기능으로 과장한 'AI 워싱'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제습기 습도 조절이나 냉풍기 풍량 조절에 단순 센서 기술을 적용해 놓고 '인공지능(AI) 기능'이라고 과장 광고하는 등 가전제품들의 AI 워싱 사례 20여 건이 적발됐다. 

    AI 워싱은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함에도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으로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 사례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대부분은 단순 센서 기능을 AI로 포장하거나, AI 기능의 한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였다. 예를 들어 자동 풍량 조절이나 습도 조절 기능을 'AI'로 표현한 제품들이 포함됐다. 또 AI 기능의 작동 조건·한계 등 제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AI 워싱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은 AI 기술이 적용된 가전에 더 많은 돈을 들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57.9%는 AI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었고, 67.1%는 실제 AI 적용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내년 중 AI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워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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