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불가 사전고지제' 도입 추진 … 의료진 "생명 위협 우려"24시간 당직·전문의 2인1조 의무화 조항도 논란"응급치료 면책·최종치료 인프라 구축이 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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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국회가 내놓은 법안이 의료현장 반발에 부딪혔다. 응급실 의사들은 "의료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학전문의의 헌신으로 유지돼 온 체계를 무너뜨리는 개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없애는 대신, 병원이 수용 불가 시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제'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또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고,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담 전문의를 최소 2인 1조로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질환군별 전문의 상시 근무도 포함돼 있다.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실이 환자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것"이라며 "수용을 강제하면 결국 다른 중증환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복귀율이 50% 미만인 상황에서 규제만 늘리면 전문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회장은 또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응급치료 과정에서 민형사 면책이 보장돼야 응급실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 개선의 핵심 과제로 ▲응급의에 대한 면책제 도입 ▲상급병원 경증환자 제한 ▲취약지 응급 인프라 확충 ▲최종치료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이 회장은 "중증환자 진료권을 보장하려면 경증환자 유입을 줄이는 동시에 언제든 전원할 수 있는 최종치료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응급실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과 규제보다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