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에 강력 반대방만 경영과 비윤리적 행태 해결 없이 권한 부여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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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6000억원 규모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누어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단의 방만한 경영과 비윤리적 행태 해결 없이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만큼 특사경 권한 부여가 실효성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7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방만한 경영과 비윤리적 행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 규모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공단 직원들끼리 나누어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이에 의협은 "공단의 비윤리적 행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뢰를 훼손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요 명분으로 사무장병원 적발이 제시됐지만 의료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공단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내부 비윤리적 행위가 계속될 위험이 더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