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등에 제보글…"조성원가에 체재비 포함 계산"LH "총액인건비서 제외 인정…분양과 상승과 연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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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체재비를 총액인건비 외 별도로 공공주택 조성원가에 반영해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LH 측은 공공주택 분양가 경우 정부가 정한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합산해 산정되는 것으로 체재비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LH의 부적절한 체재비를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해당글에서 제보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지침에 따라 모든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내에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 여기서 총액인건비란 직원 급여는 물론,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운을 띄웠다.그러면서 "그러나 LH는 공공주택지구 사업비 산정시 직원 체재비를 포함해 조성원가를 계산하고 있고 이 체재비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로인해 국민들이 분양받는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반면 총액인건비는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삭제된 상태다.LH 측은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체재비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LH 관계자는 "체재비는 수당이 아닌 실비변상적 여비"라며 "체재비를 총인건비로 관리시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감안해 정부경영평가에서 총액인건비 제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성원가 포함 여부와 분양가 상승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국토부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에 따라 체재비는 택지 조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투입비용으로 조성원가에는 포함된다"면서도 "다만 주택법 등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가격은 분양가 상한제 안에서 택지 공급가격(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므로 조성원가는 분양가가 오르는 것과 전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체재비는 수당이 아닌 공사감독, 보상, 공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에 체재(일3시간 이상)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산지급하는 실비변상 성격의 여비를 의미한다. LH 여비규정을 보면 체재비는 업무를 한시적으로 특별한 장소에서 수행할 때에 발생하는 여비로서 현장체재비와 파견체재비로 구분된다.이중 현장체재비는 △공사감독 △보상 △공급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업무를 현장수행하느 직원에게, 파견체재비는 업무수행을 위해 타부서나 외부기관에 파견명령을 받은 직원에게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