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국회보고'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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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연합뉴스
주택산업연구원은 12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주산연은 이날 "복잡한 행정절차와 PF 건전화 대책 시행,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 규제 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주산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부족 정도와 집값상승 정도를 감안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구체적으로는 △용적률과 각종 영향평가 특례 부여 △투지취득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수용권 부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조건 및 충당금 비유 완화 △분양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특례 부여 △공공자금·보증지원 강화 등이다.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은 국토부장관이 주택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감안해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지역 지정의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최단기간 동안 운용하되 운용상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을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산연은 "주택법을 신속히 개정해 관련사항을 최단시일내 법제화 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